안녕하세요.
개발자센터지기 입니다.
요즘 핫이슈(아..흠;;)인 개인정보 보호 및 위치정보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?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. 두 기관에서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~
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의 개인위치정보보호와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 환경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디바이스 및 플랫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으나, 단연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이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다 할 수 있습니다.
이에, 스마트폰 앱을 개발 단계에서 있어 유념해야 할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해서 공지해드리오니 앱 개발 및 유통 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업 영위를 위한 허가·신고
- ① 위치정보사업자 허가
- ②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
- 생명주기별 위치정보 처리 환경
- ① 동의의 획득 (약관을 이용한 동의 획득,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등)
- ② 위치정보의 이용·제공 (범위의 약관 명시, 동의 획득, 이용약관 신고 등)
- ③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시 통보
- ④ 위치정보 등의 파기
- 위치정보보호조치 환경
- ① 관리적 보호조치 (책임자 지정, 접근권한자 지정, 취급·관리 지침 마련, 정기 교육 등)
- ② 기술적 보호조치 (위치정보시스템 식별·인증, 암호화, 방화벽 설치, 시스템 접근 사실 기록 등)
-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장
- ① 동의의 철회·일시중지 및 열람·고지와 정정의 신청
위치정보 관련 사업자 허가·신고 및 관련 사항은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lbsc.kr) 및 대표전화(02-588-0185)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립니다.
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치정보지원센터(www.lbsc.kr)의 ‘개인위치정보 자가진단 해설서’ 및 개인정보보호 포탈 홈페이지(www.i-privacy.kr)의 스마트폰 앱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 참 고 사 이 트 ]
위치정보지원센터 : http://www.lbsc.kr
-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해설서 : 자료실 → 법령자료
- 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권고해설서 : 자료실 → 법령자료
- 위치정보 취급 표준 관리지침(안) : 자료실 → 표준 관리지침(안)
- 위치정보 취급 표준 이용약관(안) : 자료실 → 표준 이용약관(안)
- 개인위치정보 자가진단 해설서 : 주요사업 → 개인위치정보 취급 자가진단
- 개인위치정보 취급 자가진단 툴(웹서비스) : 주요사업 → 개인위치정보 취급 자가진단
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 : http://www.i-privacy.kr
-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: : 자료실 → 가이드
- 정보통신 망법 안내서 : 자료실 → 안내서 및 해설서
-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: 자료실 → 안내서 및 해설서
- 앱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: 자료실 → 안내서 및 해설서